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홈쇼핑 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꿀같은 혜택인데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롯데홈쇼핑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제도'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전환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제품이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다섯가지 품목에 한정되어있어요. 이 다섯가지 제품중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인센티브 환급기간에 맞춰 오래된 가전을 저렴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라고 라고 해요. 구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롯데홈쇼핑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확인하는 소소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1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의 이미지엔 스티커가 붙어있답니다. (상위 이미지 참고) 

'이 제품이 인센티브 환급 대상상품인가?'하며 일일이 찾아 볼 필요없이 대표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이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0%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환급대상상품을 구매하시고 위의 거래자료 2가지를 챙겨주세요.

 

  

 

 

온라인 환급시스템 공식 사이트로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의하셔야할 점 하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구매 매장에서 명의를 변경해주셔야 해요. 참고하세요!

 

>>온라인 환급시스템 공식 사이트

 

 

 

세번째 단계에서는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상세 TIP!

롯데아이몰에서 환급대상상품을 구매하신분들은 구매처란에,

상호명은 '롯데(우리)홈쇼핑'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17-81-33400'기입하면 되겠죠!

 

거래정보입력을 마치고, 첫번째 단계에서 모아두었던 거래정보(거래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개)가 담긴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답니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구매상품의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주셔야 하는데요, 제품에 모델명과 제조번호 2개의 사항이 표시된 부분이 사진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꼭 기억해두셨다가 두 개가 잘 보이게 찰칵찰칵 촬영 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환급은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등록 및 환급신청은 반.드.시 구매자 명의로 진행해주세요! 계좌번호 입력을 마지막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제품, 환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7월 1일 ~ 9월 30일의 기간 내에 환급대상제품을 구입하셔야만 10%의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바꿔야할 가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장만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에너지효율이 좋은 상품도 사고, 환급도 받고! 맥락없이 진행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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